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과 환급·추가 납부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 2026년 귀속분(2027년 1~2월 정산)은 11월 4일 현재 개통 발표가 없어 국세청 공지로 개통 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경로(2025년 안내):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6년 귀속분 개통일: 개통 시 확인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 개통)
-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료: 1~9월 카드 사용액,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
- 직접 넣는 것: 올해 예상 연봉, 10~12월 예상 지출, 바뀐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 결과 읽는 법: 예상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
미리보기는 1년 내내 열려 있는 메뉴가 아니라, 가을에 열어 다음 해 1월까지 쓰는 시즌 서비스입니다. 공식 발표로 확인한 날짜만 정리했습니다.
| 구분 | 2025년 귀속 (2026년 초 정산) | 2026년 귀속 (2027년 초 정산) |
|---|---|---|
| 미리보기 개통 | 2025년 11월 5일 | 개통 시 확인 (11월 4일 현재 발표 없음) |
| 반영된 카드 사용액 | 2025년 1~9월 | 개통 발표에서 확인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6년 1월 15일 개통 | 2027년 1월 국세청 공지 확인 |
2025년에는 미리보기를 열면서 공제를 놓쳤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도 보냈습니다. 국세청은 이 안내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보내고 문자나 전화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을 내세운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세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2025년 국세청 안내에 나온 순서입니다. 해마다 화면이 조금씩 바뀌므로 2026년분은 개통 후 메뉴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내 자료가 불러와집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 1단계: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보이고, 10월 이후 쓸 금액을 예상해 넣으면 카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 2단계: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지난해 공제받은 항목을 보고 올해 예상 금액으로 고칩니다.
- 3단계: 예상 세액과 함께 최근 3년 동안 총급여·공제 금액·결정세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보고, 유의사항을 읽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어떻게 공제 금액으로 바뀌는지(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 결제 수단별 공제율)는 따로 정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은 이렇게 읽습니다
결과 화면에서 먼저 볼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올해 월급에서 이미 떼어 간 소득세의 합계이고, ‘결정세액’은 1년 치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세금입니다.
| 결과 | 뜻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음 | 차액만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음 | 차액만큼 더 낼 것으로 예상 |
| 결정세액이 0원 | 공제를 더 늘려도 돌려받을 세금이 늘지 않음 |
계산 예시
올해 월급에서 떼인 소득세가 180만원이고 미리보기의 예상 결정세액이 150만원이라면, 소득세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만원이 더해져 환급 예상액은 약 33만원입니다. 반대로 예상 결정세액이 200만원이면 소득세 20만원에 지방소득세 2만원을 더해 약 22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추가 납부로 나왔다고 바로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달 떼는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게 잡혀 있었다는 뜻이므로, 남은 두세 달 동안 챙길 수 있는 공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로 쓰면 됩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12월까지 확인할 것
- 부양가족: 결혼·출산이 있었거나 부모님 소득이 바뀌었다면 미리보기에서 바꿔 넣고 세액 차이를 봅니다. 공제 대상인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다시 따지므로 연말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미리보기 결과와 함께 봅니다.
- 카드 사용액: 10~12월 예상액을 넣어 보고 공제 한도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맞벌이 부부: 자녀나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해 두면 1월에 중복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올해 연봉이나 지출이 많이 바뀌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일부 카드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사용액이 빠져 보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국세청은 이런 자료를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성년 자녀 등 가족의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12월 금액은 내가 넣은 예상치일 뿐이라 실제 사용액과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A. 2026년 11월 4일 현재 국세청의 개통 발표는 없습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므로, 국세청 보도자료나 홈택스 첫 화면 공지를 확인하세요.
Q. 미리보기에서 나온 환급액을 그대로 받나요?
A.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1월 간소화 자료로 회사에 공제 신고를 하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쳐야 정해지며, 지급 시기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Q. 미리보기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미리보기는 연말까지 지출 계획을 세우라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선택 서비스이고,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로 진행합니다.
Q. 1~9월 카드 사용액이 0원이거나 너무 적게 나와요.
A. 카드사가 자료를 아직 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의 사용 내역으로 금액을 확인해 직접 넣어 계산해 보고, 확정 금액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미리보기 화면이나 공제 계산이 헷갈리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정책브리핑 ·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 · 보도자료, 국세청 홈택스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5일·10일,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누리집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