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은 60세 이상·자녀는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채운 가족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함께 신청하면 1명만 공제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금액: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 추가
- 소득 기준: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2026년 귀속 나이 기준(출생연도 계산): 부모 1966년 12월 31일 이전, 자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판정 시점: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그해 사망한 가족은 사망 전날 기준)
- 중복 금지: 형제·부부가 같은 가족을 겹쳐 신청하면 1명만 인정, 나머지는 세금과 가산세를 더 낼 수 있음
부양가족 나이 기준 (2026년 귀속)
소득세법 제50조가 정한 나이 기준을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에 맞춰 출생일로 바꿨습니다. 국세청이 예년에 안내한 방식(그해 연도에서 나이를 빼서 계산)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 2026년 귀속 출생일 기준 | 같이 살아야 하나 |
|---|---|---|---|
| 부모·조부모 (장인·장모·시부모 포함) |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 아니오.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가능 |
| 자녀·손자녀, 입양자 |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 아니오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 두 기준 중 하나 | 예. 취학·요양·근무로 잠시 떨어진 경우는 인정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 | 대상별 위 기준 |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봅니다. 나이는 과세기간 중 기준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인정되고, 그 밖의 요건은 12월 31일 현재로 따집니다. 그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요건을 갖췄다면 사망한 해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로 이주해 외국에 사는 부모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100만원은 어떻게 따지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이나 매출 같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쳐 100만원 이하인지 보고,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가족의 소득 종류 | 판단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가능 |
| 연도 중 퇴사해 퇴직금을 받음 |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쳐 100만원 이하여야 함 |
| 집·땅·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김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불가 |
| 일용근로소득 | 분리과세라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 |
| 은행 이자·배당 (원천징수, 합계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라 판단에서 제외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연 수령액(과세 제외분 뺌) 5,166,667원 이하면 가능 (국세상담센터 안내) |
|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 수입금액이 아닌 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 |
국세청은 소득 기준을 넘는 가족을 공제하면, 그 가족의 추가공제뿐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 쓴 보험료·교육비·기부금과 카드 사용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을 조회 화면에서 따로 안내했으니, 2027년 1월에 자료를 내려받을 때도 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정부는 2026년 8월 이 소득 기준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고 공식 적용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이 글은 지금 시행 중인 100만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제·맞벌이 중복 공제 주의
같은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신고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신고하면 1명만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누구 밑에 올라 있는지는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가족을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같이 사는 자녀가 원칙이고, 따로 사는 자녀는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보낸 기록 등으로 입증합니다.
- 둘 다 입증하면 직전 연도에 그 가족을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 그것도 같으면 올해 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받습니다.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습니다.
중복이 확인되면 한쪽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가족을 빼고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1월 안내에 따르면 신고 기간이 지난 뒤 고치면 덜 낸 세금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국세청은 해마다 하반기에 과다공제 의심자를 점검합니다. 1월 전에 형제·배우자와 누가 받을지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부양가족이 쓴 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에 합칠 수 있는지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추가공제와 계산 예시
| 추가공제 | 조건 | 금액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 (2026년 귀속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1명당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 부녀자 |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음 | 100만원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
예를 들어 72세 어머니를 공제받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100만원을 더해 25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이라면 250만원 × 15%로 37.5만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41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됩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나이·소득 요건을 채우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자녀도 공제되나요?
A. 20세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받은 급여는 분리과세라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판단에서 빠집니다.
Q. 올해 집을 판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A.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운 양도라면 판단에서 빠지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 이미 중복으로 공제받은 것 같아요.
A. 국세청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쪽이 그 가족을 빼고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 기간 안에 고치면 기간이 지난 뒤 고칠 때보다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국세상담센터 · 부모(조부모) 공제 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 기본공제 소득요건 자주 묻는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출처: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보도자료(2026년 1월), 국민참여입법센터(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