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취업·승진·소득 증가·신용점수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은행 앱·인터넷뱅킹·영업점에서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와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은행권 수용률은 19.1%였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거: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보험업법 (2019년 6월 12일 시행)
- 조건: 신용상태가 금리에 반영되는 대출 + 대출 받은 뒤 신용상태 개선
- 결과: 신청 후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 통지
- 횟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횟수·시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26년 2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앱을 통한 자동 신청도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4개 법률이 고쳐지면서 법으로 보장됐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2022년 7월부터 법률로 시행됐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대출도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대출 |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정한 대출. 신용과 관계없이 금리가 정해진 대출은 대상이 아님 |
| 신용상태 개선 예 |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신용평점 상승 (금융위원회) |
| 결과 통지 |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서면·문자·이메일·팩스 등으로 |
| 금융회사 안내 의무 | 대출 계약 때 알려야 하고, 대출 기간에도 연 2회 정기 안내.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기준금액 1천만원)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 대상 대출인지 확인: 대출 상품설명서나 금융회사 안내에서 금리인하요구 대상인지 봅니다. 신용과 무관하게 금리가 정해진 상품은 ‘대상 상품 아님’으로 거절됩니다.
- 달라진 점 정리: 대출 받을 때와 비교해 소득, 직위, 자격, 자산, 부채, 신용점수 가운데 무엇이 좋아졌는지 정리합니다.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이를 보여 주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신한카드 약관).
- 신청: 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에서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신청과 금리 변경 약정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10영업일 안에 결과와 사유를 받습니다. 카드사 약관·안내(신한·우리·NH농협카드)는 자료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제출한 날까지를 이 기간에서 뺍니다.
- 약정: 받아들여지면 안내에 따라 낮아진 금리로 약정을 바꿉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약관은 카드론 금리인하요구 절차를 따로 두고, 리볼빙 수수료율도 같은 방식으로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NH농협카드는 카드론은 온라인으로, 현금서비스·리볼빙은 고객센터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 (2026년 2월 26일 시행)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한 번 동의하면 사업자가 대신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은 최대 월 1회이고, 소득이 크게 오르거나 신용평점이 오르는 등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냅니다. 동의는 연 1회 다시 확인하며, 대행 사업자는 첫 동의일부터 90일이 지나야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 70개사가 참여했고, 상반기 안에 114개사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승인에 영향을 주는 조건
심사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거절 뒤 개선할 점으로 안내하게 한 항목을 보면 어떤 정보를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선 항목 예 |
|---|---|
| 신상 정보 | 연소득 증가, 취업·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
| 거래 정보 | 예금 등 수신 거래 실적 확대, 급여이체 같은 부수거래 확대 |
| 대출 정보 | 대출 일부 또는 전액 상환, 고금리 대출 줄이기 |
| 카드 정보 | 적정 수준의 카드 이용을 오래 유지 |
| 연체 정보 | 연체를 정리한 뒤 오랫동안 정상 거래 |
2023년 개선안에서도 은행이 실제 심사에 쓰는 수신 실적, 연체 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을 신청 요건과 함께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NH농협카드는 신청 시점에 거래정지나 연체가 있거나, 이미 금리 할인 행사를 적용받았거나, 개선 정도가 작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우리카드·NH농협카드는 통신·공공요금 납부 같은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회사(KCB·NICE)에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절되는 이유와 다시 신청할 때
| 거절 사유 | 뜻 |
|---|---|
| 대상 상품 아님 |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 |
| 이미 최저 수준 | 내부 신용등급이 이미 가장 높거나 같은 신용도의 금리가 적용돼 더 내릴 여지가 없음 |
| 개선 정도가 작음 | 심사 결과 금리를 내릴 만큼 등급이 오르지 않음. 2023년부터 ‘신용등급 변동 없음’ 등으로 나눠 안내 |
원하면 신용도 평가에 쓰인 정보 내역을 받을 수 있고, 오래됐거나 틀린 신용정보는 고치거나 다시 산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3년 개선안).
거절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은행연합회 집계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신청은 267.9만 건, 수용은 51.2만 건(19.1%), 이자 감면액은 734.3억원입니다. 자동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이 77% 늘자 수용률이 직전 반기 27.6%에서 낮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 통계로 수용률은 2022년 31.2%, 2023년 35.7%, 2024년 33.7%, 2025년 상반기 28.8%였습니다. 은행별 실적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비교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는 결과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같은 계좌로 다시 낸 신청을 중복으로 봅니다(심사 결과가 달라진 경우 제외). 소득 증빙이나 신용점수처럼 달라진 점이 생겼을 때 다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인하요구권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융위원회는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횟수와 시점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고 안내하도록 했고, NH농협카드도 같은 내용을 밝힙니다. 다만 같은 상황으로 다시 내면 결과가 같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점수가 오르면 금리가 저절로 내려가나요?
A. 직접 신청하거나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에 동의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설명으로 금융회사는 좋아진 신용도를 반영해 금리를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 금리가 내려갈 때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Q. 거절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나요?
A.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2023년부터 사유가 더 잘게 나뉘었고, 원하면 심사에 쓰인 신용정보 내역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미루면요?
A. 금융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지연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과징금·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전국은행연합회 · 2026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2021·2022·2023·2026), 전국은행연합회 보도자료·소비자포털,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우리카드·NH농협카드 안내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대출 상품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