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결제(DCC) 차단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게 미리 막는 카드사 서비스로, 출국 전 카드사 앱·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원화로 결제하면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3~8%가 더 붙고 환전도 한 번 더 거칩니다. 현지통화로 내도 국제브랜드 수수료(비자·마스터 1.0~1.1%)와 카드사 해외서비스 수수료(0.18~0.25%)는 붙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약 3~8% 추가 (금융감독원·KB국민카드·롯데카드 안내)
- 현지통화로 결제해도: 국제브랜드 수수료 + 카드사 해외서비스 수수료
- 적용 환율: 결제한 날이 아니라 카드사에 전표가 접수된 날 기준 (통상 3~7일 뒤)
- 차단 신청: 출국 전 카드사 앱·홈페이지·고객센터, 필요하면 해제 가능
- 차단해도 국제브랜드·해외서비스 수수료는 그대로 붙음
해외 결제 수수료는 어떻게 붙나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국제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가 정한 환율로 먼저 미국 달러로 바뀝니다. 그다음 국내 카드사가 은행의 전신환매도율(송금할 때 쓰는 환율)로 원화로 바꿔 청구하고, 여기에 두 가지 수수료를 더합니다.
| 카드사 | 국제브랜드 수수료 | 해외서비스 수수료 | 적용 환율 |
|---|---|---|---|
| KB국민카드 | 비자 1.0~1.1%, 마스터 1.0%, 아멕스 1.4%, 유니온페이 0.6~0.8% | 0.25% | 전표 매입일 KB국민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 |
| 하나카드 | 비자·마스터 1.0~1.1%, 아멕스 1.4%, JCB 0~1.0%, 유니온페이 0~0.8% | 0.2% | 접수일 하나은행 1회차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 |
| 현대카드 | 비자 1.1%, 마스터 1% | 0.18% | 접수일 신한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 |
신용카드 기준이며,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사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2020년 4월 이후 나온 비자 신상품에 1.1%, 그 전 상품에 1.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크카드 일부 브랜드와 해외 현금인출에는 건당 수수료가 따로 붙으니(KB국민카드 현금인출 건당 3달러)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해외 결제 수수료 계산 예시 (100달러)
1달러를 1,400원으로 가정하고 100달러를 비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놓고 KB국민카드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환율은 카드사 접수일에 정해집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결제금액 | 100달러 × 1,400원 | 140,000원 |
| 국제브랜드 수수료 | 100달러 × 1.1% × 1,400원 | 1,540원 |
| 해외서비스 수수료 | 100달러 × 0.25% × 1,400원 | 350원 |
| 청구 금액 | 합계 | 141,890원 |
같은 조건에서 해외서비스 수수료만 바꾸면 하나카드(0.2%)는 141,820원, 현대카드(0.18%)는 141,792원입니다.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 붙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3% 안팎입니다.
원화결제(DCC)를 하면 얼마나 더 나오나
DCC는 해외 가맹점이 결제 금액을 원화로 바꿔 보여 주고 원화로 결제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원화로 결제하면 이 서비스의 수수료로 3~8%가 더 붙고,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꾸는 단계가 생겨 환전수수료도 한 번 더 낸다고 설명합니다.
위 예시의 140,000원어치를 원화로 결제하면 가맹점 단계에서만 4,200원(3%)~11,200원(8%)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의 수수료 1,890원보다 2~6배 큰 금액이고, 여기에 추가 환전 비용은 넣지 않은 값입니다.
원화 결제를 권하는 곳
- 해외 쇼핑 사이트·일부 가맹점: 하나카드는 해외 쇼핑 사이트를 포함한 일부 가맹점이 원화 결제를 권한다고 안내합니다. 결제 화면이나 단말기에서 통화를 고를 수 있으면 현지통화를 고릅니다.
- 해외 ATM: 현지통화 대신 달러 출금을 유도하는 기기가 있고, 이때 DCC 수수료(5~10%)가 붙을 수 있다고 하나카드는 안내합니다.
카드사별 원화결제 차단 신청 경로
| 카드사 | 신청 경로 |
|---|---|
| 하나카드 | 콜센터, 홈페이지·앱 ‘마이페이지 > 이용안심서비스 >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 |
| 현대카드 | 홈페이지 ‘My Account > 이용 편의서비스 안내·신청 > 해외원화결제차단서비스’, 앱 ‘메뉴바 > 해외원화결제차단서비스/Lock & Limit’ |
| 롯데카드 | 홈페이지 ‘해외이용 서비스 > 해외 원화승인 차단’ (언제든 직접 신청·해제) |
| KB국민카드 | 해외이용 안내의 ‘해외원화결제(DCC) 차단 서비스 등록’ (로그인 후 등록) |
위에 없는 카드사는 카드 뒷면이나 앱에 적힌 고객센터에서 ‘해외원화결제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신청 순서는 비슷합니다.
- 출국 전에 가져갈 해외겸용 카드를 모두 확인합니다. 카드별로 따로 설정해야 할 수 있으니 카드마다 등록 상태를 봅니다.
- 결제할 때 단말기나 영수증의 통화가 현지통화(또는 미국 달러)인지 확인합니다. KB국민카드도 결제 전에 통화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 차단한 뒤 가맹점이 원화로 결제를 시도하면 승인이 막히므로,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원화 결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해제한 뒤 결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화결제를 차단하면 해외 결제 수수료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차단으로 피하는 것은 원화 결제 때 붙는 3~8%와 추가 환전 비용입니다. 국제브랜드 수수료와 카드사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도 그대로 붙습니다.
Q. 결제한 날 환율로 청구되나요?
A.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카드대금에 결제 당일이 아니라 거래 내역이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의 환율이 적용되고, 접수까지 보통 3~7일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결제 때 본 금액과 청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결제를 취소하면 환율 차이는 누가 부담하나요?
A. KB국민카드는 구매 때와 취소 때 환율이 달라 손해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하나카드는 원래 결제 건을 찾아 환율 차이가 없게 계산하고, 찾지 못하면 취소 접수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Q. 해외 결제도 할부가 되나요?
A. 금융감독원 안내로 해외에서는 일시불만 됩니다. 귀국 뒤 카드사에 할부 전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할부 수수료를 내야 하고, KB국민카드는 최종 청구 원화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건부터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가이드, KB국민카드 · 해외이용 FAQ, 하나카드 · 해외이용가이드, 롯데카드 · 해외 원화승인 차단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출처: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가이드, KB국민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공식 홈페이지 안내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카드 상품과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