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기간과 분납 신청 방법: 2026년 고지서 받은 뒤 확인할 것

종부세(종합부동산세) 2026년 고지분은 2026년 12월 1일(화)부터 12월 15일(화)까지 내야 합니다. 낼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12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2027년 6월 15일(화)까지 이자 부담 없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납부기간: 2026년 12월 1일(화) ~ 12월 15일(화)
  • 분납 대상: 종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함께 고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빼고 판단)
  • 분납 금액: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 분납 신청 마감 12월 15일, 나눈 금액의 납부 기한 2027년 6월 15일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요건이 맞으면 담보를 내고 납부유예 신청 가능

2026년 종부세 납부 기간과 고지서 받는 시기

항목 2026년 고지분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이날 가진 주택·토지 기준)
고지서 발급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법정 기한). 2025년에는 11월 24일부터 발송
납부기간 2026년 12월 1일(화) ~ 12월 15일(화)
분납 신청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나눈 금액 납부 기한 2027년 6월 15일(화)

종부세는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원하면 같은 납부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낼 수도 있는데, 이때는 고지된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 세액이 생각과 다르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로 미뤄지지만,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그대로 마감일입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바꾸자는 안이며 국회 심의 중입니다. 2026년 12월에 내는 세금은 지금 시행 중인 법으로 계산됩니다.

종부세 분납 가능 금액 (예시)
종부세 분납 가능 금액 (예시)

분납 가능 금액 계산 (농어촌특별세 포함)

분납 기준 250만원은 종부세만 보고 판단합니다. 종부세 고지서에는 종부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는데,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를 나눈 비율대로 같이 나눠 냅니다.

종부세액 12월 15일까지 낼 종부세 나눠 낼 수 있는 최대 금액
200만원 200만원 분납 불가
400만원 250만원 150만원
500만원 250만원 250만원
800만원 4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계산 예시: 종부세 800만원

종부세가 800만원이면 농어촌특별세는 20%인 160만원이라 고지 금액은 모두 960만원입니다. 500만원을 넘으므로 종부세의 50%인 400만원까지 나눌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80만원을 나눕니다. 그러면 12월 15일까지 480만원(종부세 400만원 + 농어촌특별세 80만원)을 내고, 나머지 480만원을 2027년 6월 15일까지 냅니다.

500만원을 넘는 경우 50% 이하 범위에서 나눌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눠도 내야 할 세금 총액은 줄지 않으니, 현금 흐름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종부세 분납 신청 방법

분납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메뉴 위치는 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검색창에 ‘분납’을 입력해 찾으세요.
  2. 세무서: 분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낼 수 있습니다.
  3. 고지서 다시 받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무서가 기존 고지서를 ’12월 15일까지 낼 몫’과 ‘분납 기간에 낼 몫’ 두 장으로 나눠 다시 보냅니다.
  4. 두 번 납부: 첫 고지서는 12월 15일까지, 두 번째 고지서는 2027년 6월 15일까지 냅니다.

분납 신청 없이 12월 15일을 넘기면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밀린 세금이 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종부세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로그인해 고지 내역을 조회한 뒤 계좌이체로 냅니다.
  • 계좌 이체: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보냅니다.
  • 금융기관 창구: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냅니다.
  • 신용카드: 카드로도 낼 수 있지만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수수료율은 바뀔 수 있어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고령자·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요건 내용
주택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나이·보유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소득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 그해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
신청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미룰 세액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

2026년에는 12월 15일의 3일 전이 토요일(12월 12일)이라 실제 신청 마감일을 고지서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이 일어나 유예가 끝나면 미룬 세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고지서를 아직 못 받았어요.
A. 법은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고, 2025년에는 11월 24일부터 발송됐습니다. 12월이 되도록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Q. 분납하면 이자가 붙나요?
A. 6개월의 분납 기간 안에 내면 이자상당액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 6월 15일까지 나머지를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Q. 분납 기준 250만원은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종부세만으로 판단합니다. 종부세가 250만원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250만원을 넘더라도 분납할 수 없습니다.

Q. 재산세와 같은 세금인가요?
A. 다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매기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세무서가 매기는 국세라 고지서와 납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고지 세액이나 분납·유예 요건이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분납), 정책브리핑 ·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 안내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20조·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누리집, 정책브리핑(국세청·재정경제부)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과 고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