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돈 가운데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합쳐서는 900만원까지를 대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2026년분은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900만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더해짐
- 최대로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48.5만원(15%) 또는 118.8만원(12%)
- 2026년분 마감: 2026년 12월 31일(목), 금융회사의 입금 처리 시간 확인
- 납입할 수 있는 돈은 모든 연금계좌 합계 연 1,800만원까지이며, 이는 공제 한도와 다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에서도 이 조항의 한도와 공제율은 그대로라서, 2026년에 낸 돈에는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 |
|---|---|
| 연금저축 공제 대상 | 연 600만원까지 |
| 연금저축 + IRP 등 퇴직연금계좌 |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
| 공제율 15%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 공제율 12% | 위 기준을 넘는 경우 |
연금저축에 600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IRP는 혼자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어서, 연금저축을 적게 냈다면 나머지를 IRP로 채워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합계 상한은 900만원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회사가 내 주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DC형 계좌에 스스로 더 낸 돈은 대상입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이나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퇴직금이 들어온 금액도 법에서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별 계산 예시
| 경우 | 공제 대상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135만원 (148.5만원) |
| 총급여 8,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108만원 (118.8만원) |
|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만 800만원 | 600만원 | 90만원 (99만원) |
세 번째 경우에서 한도를 넘긴 200만원은 그해 공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전년도에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요건에 맞게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올해 낸 돈으로 돌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작다면 계산한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만큼 공제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3,000만원을 옮겼다면 300만원이 더해져 그해 공제 대상은 최대 1,200만원이 됩니다. 옮길 수 있는 기한 같은 세부 요건은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연말 납입 마감일과 남은 한도 확인 방법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계좌에 들어간 돈으로 계산합니다. 지난해 몫을 해가 바뀐 뒤 채워 넣을 수는 없어서, 2027년 1월에 낸 돈은 2027년 공제로 넘어갑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지만 금융회사마다 그날 입금 처리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금융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IRP에 낸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 합계가 600만원을 넘으면 6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900만원에서 연금저축 인정액과 IRP 납입액을 빼면 남은 공제 한도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려 있다면 이 금액을 넣어 예상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11월까지 연금저축에 350만원만 냈다면 남은 한도는 55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250만원, IRP에 300만원을 더 내도 되고 IRP에만 550만원을 내도 합계는 900만원으로 같습니다.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공제 한도 9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받은 뒤 알아둘 점: 중도해지와 연금 수령
- 중도해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따로 뗍니다.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처럼 정해진 사유라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더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해지한 해의 납입액: 해지한 해에 낸 돈은 그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금융감독원 안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15~34세)이 퇴직연금계좌에 낸 돈에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고 적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글의 표는 지금 시행 중인 법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에 넣어도 그해 공제가 되나요?
A. 그날 계좌 입금이 끝나면 그해 납입액입니다. 다만 연말 당일 처리 마감 시간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A. 됩니다. 법은 연금저축 인정액(최대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하므로, 연금저축이 없으면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총급여 5,500만원은 세전 연봉 기준인가요?
A. 총급여는 1년 근로소득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A. 연금계좌 납입 내역은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납입 증명 서류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Q. 연말정산 때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영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납입 금액이나 상품 선택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공제 계산이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 연금계좌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 개요
기준일: 2026년 11월 4일,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시행령 제4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금융감독원, 정책브리핑(2026년 세제개편안)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과 가입한 계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