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나이·소득 기준과 형제 중복 공제 주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부모 60세 이상·자녀 20세 이하일 때 1명당 150만원이며, 형제가 겹치면 1명만 받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 신고와 납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부모 60세 이상·자녀 20세 이하일 때 1명당 150만원이며, 형제가 겹치면 1명만 받습니다.
2026년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하며,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12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2027년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를 돌려주며, 2026년분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자료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순서와 결과 읽는 법, 12월까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공제율과 한도, 계산 예시, 12월에 체크카드로 바꾸면 이득인 경우를 법령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